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99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자금」에 6000억원을 추가 배정,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의 예산은 15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5배 늘어나게 됐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업종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실험실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분사한 지 3년 이내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센터 추천 창업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연리 7.5%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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