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유통업체들은 최근 정부가 펜티엄 Ⅱ·Ⅲ 등 슬롯형 중앙처리장치(CPU)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그동안 CPU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펜티엄Ⅱ·Ⅲ 프로세서와 SEPP형 셀러론 프로세서를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해 4%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일선 세관과 출장소에 통보했다.
관세청이 갑자기 슬롯형 CPU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지난 12일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한개의 IC형태로 이뤄진 기존 CPU와는 달리 펜티엄Ⅱ 프로세서를 CPU칩세트와 L2 캐시메모리, TAG램 등 3종의 IC와 저항 등 수동소자를 PCB기판 위에 장착한 플라스틱 카트리지 형태의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분류번호 HSK8473.30을 적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관세로 국내에 유입되던 인텔 CPU 기종 대부분이 관세 적용을 받게 돼 국내 CPU 시장에서 인텔의 공세에 눌려오던 AMD·사이릭스 등 인텔 경쟁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텔이 펜티엄Ⅲ 출시를 계기로 고급 CPU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기종인 AMD K6Ⅲ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CPU 유통업체들은 상당히 당혹해 하고 있다.
인텔 CPU 유통업체들은 CPU의 관세부과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세부과 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묘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텔CPU의 재고도 그리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17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가격인상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지난 16일 인텔이 펜티엄Ⅲ 모델에 대해 대대적인 가격인하를 단행해 조금 숨통이 트이는가 했으나 인하된 가격의 주문한 제품이 들어오기도 전에 「관세부과」라는 악재를 만나 당혹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텔CPU 유통업체들은 본사의 제품가격인하 조치로 지난 15일부터 전자상가의 CPU 시세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17일 오후 정부의 CPU 관세부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시세가 오르기 시작, CPU 시세가 급격한 변동을 보이자 적정한 시세를 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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