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비디오.게임물 등급표시 의무화

 게임제공업소(일명 게임방)와 노래제공업소(노래방)에 대한 시설기준이 크게 완화되며 음반·비디오·게임물에 대한 등급표시 기준이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 20일 관보공고와 함께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음반·비디오·게임물 배급업자는 이달부터 문화부에 사업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게임장의 경우 각 시·도·군청에 종합게임장 지정 신청을 해 사업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게임제공업소 가운데 멀티게임장의 경우 인터넷 전용선과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해야 하며 게임장의 조명은 40룩스 이상 그리고 별도의 전용 외부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게임장은 전용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간과 18세 이상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공간 및 1.3m 높이의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해야 영업할 수 있게 했다.

 비디오감상실의 경우 시설기준에서 출입문에 대한 잠금장치 조항과 영업장 바닥면적에 대한 조항 등을 폐지하는 대신 통로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통로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했고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된 의자」의 비치를 금지했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 출입구에 연소자 출입가능 유무 표시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고 우주볼 외 촉광조절장치와 유색조명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통로를 접한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부분에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했고, 연소자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투명유리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디오감상실 등 연소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소가 이의 규정을 어겼을 때의 행정처분을 종전 10일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로 크게 강화했고 게임물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3개월까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음반·비디오·게임물에 대한 등급표시를 구체화, 비디오는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케이스 앞면 및 옆면 하단에 폭 2㎝의 등급표시물을 부착하도록 했고 게임물은 분리형 게임물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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