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통신업체인 에어미디어(대표 정절준)가 13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권보전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동남산업의 모기업인 신동방이 지난 3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자 지난 3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에어미디어는 이번에 재산권보전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돌아올 어음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지불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최정훈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6일부터 '갤럭시Z트라이폴드' 3차 재판매 돌입
-
2
실적 반토막 난 스마일게이트알피지... IPO 한파 속 '상장보류' 재조명
-
3
[人사이트]이성구 엔씨소프트 부사장 “신작은 리니지와 다른 길로...새로운 시도해 나갈 것”
-
4
KT 위약금 면제에 최대 102만원 할인 반격…가입자 쟁탈전 본격화
-
5
물가 다 오를때 통신비만 내려...4년만에 하락 전환
-
6
삼성·애플, 신작 스마트폰 가격 인상 불가피
-
7
KT, 보상안 세부 공개…데이터 테더링 허용 및 티빙·메가커피 무료
-
8
이탈 방어 나선 KT, 저가요금제 지원금 높이고 보상안 가동
-
9
모토로라, 대화면 폴더블 시장 진입…삼성에 도전장
-
10
KT 번호이동 급증에 이틀 연속 전산 오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