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소송제한법 美하원 통과

 컴퓨터가 2000년을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Y2K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테크웹」이 보도했다.

 찬성 236대 반대 190으로 하원을 통과한 「2000년 준비 및 책임법」은 컴퓨터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에게 문제해결의 시간을 주고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법원 제소에 앞서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선도 정해 기업은 25만달러, 기업 임원 등 개인은 10만달러로 했다.

 법안은 또 고소인이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손해배상액 판정이 중재안보다 낮게 나올 경우엔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의 강력한 지지자로 Y2K 소송대란의 위협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공화당의 톰 데이비스 의원은 우수한 인재들이 끝없는 소송 위협에서 벗어나 Y2K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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