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화세 폐지는 정보대국 전제

윤석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오늘날 정보통신은 2000년대 우리 국민경제가 선진대열에서 앞장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자 과제다.

 문제는 이같이 시급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 등 통신망고도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32조원 상당의 재원조달문제의 해결이 선결사항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을 비롯한 해당 사업자들의 경영현실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많은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러한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연구개발출연금을 종전보다 매년 40% 감액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자금 및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재원마련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9월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법 등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조치법률(안)」에서 전화세의 부가세 전환을 입법예고, 정통부의 조치에 동조하고 나서 통신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전화세 폐지문제가 현실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의 이해관계로 보류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식정보사회의 기반구축이란 시대적 과제에서 전화세 폐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위적 현안이다. 전화세는 개별소비세(세율 10%)로서 지난 74년부터 일반전화·이동전화사업 등에 부과돼 왔으며 그 이유도 당시 심화됐던 전화적체현상의 해결에 기반을 두었다.

 한때 전화가 사치품으로 취급됐다 해서 지금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된다. 전화는 전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치품이나 오락 등과 같이 별도의 소비세로 존재할 논리를 상실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전화용역과 관련한 조세체계를 부가세로 통합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국·일본 등과 같은 통신 선진국에서의 세율도 매우 낮은 수준(3% 내외)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화세의 존속은 정보대국건설, 지식사회의 건설이란 범국가적 정책의지와도 크게 반하는 사항이다.

 유사산업인 전기·도로사업 등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화사업자에게만 전화세를 과세함은 조세 형평성에 부적합하다.

 또한 당초 개별소비세로서 전화세 제도의 의미가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합리한 전화세제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은 국내 전화사업자의 경영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우려할 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부실화가 결국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저해함으로써 창조적 지식정보사회 건설은 물론 21세기 선진국가 경쟁대열에서 낙후되는 것을 초래할 위험마저 있다.

 전화세를 부가세로 일원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다소의 국세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기간통신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체적인 통신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오히려 엄청난 세수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져 이 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보대국 건설이란 국민의 정부의 대의적 명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합리한 세제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세제개혁 차원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전화세는 조속히 폐지하고 부가세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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