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법" 겉돈다.. 문화-정통부 대립, 시행령 확정 못해

 새로 제정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발효됐으나, 이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아직 공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에서는 새로운 등급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비디오·게임물 진열 위반에 대한 행정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문화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시행령을 확정·공포하려 했으나 PC방 등록 여부와 PC방 게임등급 문제를 놓고 정통부와 뚜렷한 의견차이를 보임에 따라 △인터넷 카페 등 정보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예외로 인정하고 △PC방 게임 등급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며 △18세 이상의 등급은 종합게임장에서, 18세 미만의 등급은 일반게임장에서 사용하도록 내용을 수정·제안했으나 정통부측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기존게임을 PC방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은 데다 PC방을 「게임 제공업」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PC방을 신고 또는 자유업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화부의 합의 조정안에 강력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에 의해 비디오·게임 등에 대해 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놓고 하위법령은 공포하지 않아 업체들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정부측을 비난했다.

 일선 시군구에서도 게임방과 비디오방의 영업허가와 영업시간이 새 법률의 발효로 크게 자율화됐으나 하위법령 미비로 어떤 기준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해야 할지를 몰라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통해 이미 이에 대한 행정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히고 『예상되는 행정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관계부처의 이해 다툼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기에 마련되지 못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문화부와 정통부의 역할도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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