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발명·사용·출원·심사·등록 등의 용어는 현행 특허제도 하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요.
답: 1. 등록주의와 사용주의=등록주의란 특허권은 특허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관청에 등록을 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만 하면 저절로 특허권이 생긴다는 사용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전세계 모든 국가는 권리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선출원주의란 누가 먼저 기술개발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서면으로 특허출원을 먼저 한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기술아이템에 대한 개발경쟁결과 A라는 기업이 먼저 개발을 완료했지만 방심하고 있는 사이 개발은 다소 늦었지만 B기업이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은 B에 있게 합니다.
선발명주의는 출원순위와는 관계없이 먼저 개발(발명)한 개인 또는 기업에 특허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선발명자가 누구인지 입증 및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현재는 전세계 국가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심사주의란 특허출원에 대해 엄격히 기술내용을 심사하여 특허를 허여하는 원칙이며, 무심사주의는 기술심사 없이 출원만 있으면 곧바로 특허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제도를 채택할 예정이며, 의장 역시 벽지 및 텍스타일 디자인 등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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