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이 될 전자서명법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보편화해 기업이나 정부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서명법은 95년 미국 유타주를 시작으로 97년 독일·말레이시아, 98년 이탈리아·싱가포르 등이 제정을 완료해 시행중이며 일본·영국·덴마크 등도 현재 법제정을 추진중이다.
또 국제적으로 전자서명체계의 통일을 위해 유엔 산하 UNCITRAL 등을 중심으로 통일규칙을 작성중이며 EU도 입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는 그 속성이 비접촉·비대면이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에 신원과 거래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해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성도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인증기관(CA)이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인증해 주는 방식의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을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 시점까지 우리는 CA문제를 두고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공인CA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 국내시장을 공인CA 주도로 이끌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업계는 공인CA의 요건 강화가 오히려 인증서비스 및 인증솔루션 시장을 위축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정보인프라 구축의 전초기지다.
이미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는 현 시점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전자서명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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