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는 최근 케이블TV 부동산관련 프로그램들의 부동산 및 분양업체 소개가 간접광고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제재기준을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종방위는 앞으로 부동산 프로그램에서 특정업체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이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소재, 현장 탐방시 리포터의 일방적인 홍보성 질문, 동일한 편의시설을 보유한 타사 부동산에 대한 언급 배제, 최상급 표현, 근거없는 우수성에 대한 과장표현 등은 심의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4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5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6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