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29일 확정한 광대역무선가입자망(BWLL)의 출연금 규모 및 이의 산정방법에 대해 신청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최종 확정한 신규 기간통신역무 출연금 상하한액 가운데 BWLL이 당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책정한 금액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자 신청업체들이 무리한 출연금 규모이며 산정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BWLL 출연금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상한 140억원, 하한 70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상하한선 각각 365억25만원과 182억625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출연금 상하한액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WLL신청업체 중 일부는 출연금 산정방법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업체들은 『BWLL 신청기업들의 출연금 상한액이 최대 900여억원에서 최소 68억여원으로 천차만별』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업체의 상한액을 평균치로 나눠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BWLL 신청업체 중 3개 업체는 초고속무선인터넷 역무에 시내전화사업까지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이같은 출연금 산정방법을 강행할 경우 BWLL 허가를 받는 업체가 별도의 허가 없이 자연스럽게 시내전화역무에까지 진입하는 사태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신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광대역네트워크인 BWLL은 속성상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전용회선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며 『시내전화사업자나 회선임대사업자, 위성인터넷 등과 초고속무선인터넷시장을 싸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판에 이같은 규모의 출연금을 납부하고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통부가 지난 4월 1일 공표한 대로 초고속 무선인터넷사업에 한해 출연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심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5년간 예상매출액의 7% 금액을 상한선으로 잡고 상한액의 50%를 하한액으로 산정해 왔으며, 허가과정에서는 1차 서류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복수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업체들은 대부분 상한액을 제시했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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