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화가득·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거두는 다양한 거래에 대해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등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법이 개정되면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종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출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법개정을 통해 수출보험제도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실질적 수출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거래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L/C(신용장) 개설시 수출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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