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화가득·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거두는 다양한 거래에 대해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등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법이 개정되면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종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출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법개정을 통해 수출보험제도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실질적 수출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거래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L/C(신용장) 개설시 수출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법인 가상자산 투자 풀린다…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 허용
-
2
토스, 커머스 인재 대거 흡수…쇼핑·페이 확장
-
3
영풍, 지난해 '역대 최악 실적'…순손실 2633억
-
4
[데스크라인]법인 가상자산 투자, 혁신 기회가 되려면
-
5
골드바 품귀현상까지 부른 금값 상승, 金 ETF·실버바 강세로 번졌다
-
6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초과 반입시 별도 승인 거쳐야
-
7
충남연구원, 2025년도 정책연구 본격 추진…전략과제 35건 최종 선정
-
8
한화손보, 글로벌 부품·반도체사와 연이어 사이버보험 '단독계약' 돌풍
-
9
유니온커뮤니티 日 NEC에 ODM 공급… 일본 수출 핵심 채널 확보
-
10
[ET라씨로] 코리아써키트, 영업익 흑자전환 기대감에 주가 22%↑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