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입안으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봉쇄한 것으로 밝혀지자 지능형교통시스템(ITS)관련업계가 대안마련에 분주.
한 업체 관계자는 『건교부의 법제정 취지가 ITS사업 확대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막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을 검토하던 중 민간업체는 독자적으로 ITS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허탈한 심정을 피력.
이러한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ITS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전문업체들이 정보통신부를 통해 대안찾기에 나서자 『그동안 국가 ITS분야의 본산이라고 자처해 온 건교부가 이래저래 스타일만 구기게 된 것 같다』고 촌평.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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