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중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전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지침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은 오는 5월말까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당정협의·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6월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오는 7월 출범할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하에 설치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20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을 두고 분쟁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돼있다. 산자부는 또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추진상황을 봐가며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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