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재택 전자민원처리제 26일부터 전국 시행

 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PC통신으로 민원을 신청받아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 사무소 등이며 취급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20종이다.

 민원 신청방법은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 등 5대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PC통신에 「Guest」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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