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PC통신으로 민원을 신청받아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 사무소 등이며 취급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20종이다.
민원 신청방법은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 등 5대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PC통신에 「Guest」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