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PC통신으로 민원을 신청받아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 사무소 등이며 취급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20종이다.
민원 신청방법은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 등 5대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PC통신에 「Guest」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7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8
인텔리안테크, 美 'Satellite 2025' 참가 성료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