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PC통신으로 민원을 신청받아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 사무소 등이며 취급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20종이다.
민원 신청방법은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 등 5대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PC통신에 「Guest」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