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자상거래(EC)법안 초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의 통신장관들은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EC에 관한 각국간의 이견을 좁혀 이번주 중으로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다음달에 개최되는 EU 의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EU가 마련한 EC법안 초안은 EC규제를 대폭 완화, EC의 효율적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전자서명과 EC상품 및 서비스 감독주체 선정에 관해 잠정적으로 타결지었다.
이들의 초안은 3자의 인증을 취득한 전자서명을 문서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각국 정부가 전자서명에 관한 인증기관·인증절차 등을 민간부문에 추천할 수 있는 대신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하지는 못하게 했다.
또 이들은 EC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 EC를 감독하는 주체는 EC추출업체의 국가가 전담하도록 했고 특별한 경우에만 수입국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럽의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EC상품 수입국가들도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EC를 통한 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엄격한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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