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플라자 특별법이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이용열기 확산과 함께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플라자가 정보화 확산과 더불어 관련산업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인터넷플라자 육성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인터넷플라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대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인터넷플라자협회와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등 관련업체들이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관련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만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 주목된다.
이들 민간업체는 최근 『PC게임과 인터넷게임을 기초로 한 인터넷플라자가 기존업종과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게임산업으로만 분류, 규제를 가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크게 반발해왔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플라자 육성을 위해 일부 예외규정과 함께 어느 장소에서도 규모에 관계없이 인터넷플라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불건전정보차단 SW설치 등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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