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5개 공기업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것을 파악,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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