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5개 공기업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것을 파악,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