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2일부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소액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6개월 미만의 소상공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도소매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5인 이하, 제조업·광업·운송업의 경우 10인 이하의 업체에 지원된다. 또 기존 사업체 인수, 이전확장, 업태변경, 설비구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지원 조건은 총 100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며 연리 8%, 6개월 거치에 3년 월별 균등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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