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를 확대하려는 데 대해 방송계가 프로그램 수급 차질과 뉴미디어의 특성 무시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를 현재의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대폭 확대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TV·지상파방송 등 방송사들은 그럴 경우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 프로그램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케이블TV 등 뉴미디어 매체가 갖고 있는 전문편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방송이 송출을 중단하는 시간대에 시청률이 높은 편인데 이 시간대가 청소년 보호시간대로 지정될 경우 청소년 시청불가 판정이 난 상당수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해 프로그램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채널·교육채널 등은 채널 특성상 별 문제될 게 없으나 영화·드라마·만화·음악 등의 채널은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시청불가」 「12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이 많아 청소년보호 시청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게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재 「18세 미만」이나 「12세 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DCN·캐치원·투니버스 등은 프로그램 편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업계는 『오전 시간대는 학생보다는 주부나 대학졸업 이상의 성인이 주시청자층이고 지상파방송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닌 유료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굳이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는 컨버터 내에 채널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청소년 시청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등급제를 실시중이어서 청소년 보호방안이 마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매체별 특성, 청소년들의 유해매체물에 대한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상파방송사들도 최근의 방송계 분위기를 의식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저녁 시간대에 청소년보호 시청시간대가 1시간 늘어나고 주부 시청이 많은 오전 시간대가 새로 청소년보호 시간대로 정해진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은 프로그램 등급제나 수상기내 V칩 내장 등의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접근을 막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기준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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