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기준 대폭 완화

 금융당국이 벤처기업의 대표적인 직접자금 조달시장인 코스닥시장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어서 현재 등록을 추진중인 정보통신업체를 비롯해 앞으로 유망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중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어야 코스닥 증권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완화, 자본잠식 허용비율을 자본의 30% 이내로 하거나 자본잠식 요건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과 부채비율 규정에 의해 코스닥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솔PCS·온세통신·신세기이동통신·두루넷·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체들이 하반기에 대거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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