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정통부, "스타크래프" 심의문제 놓고 대립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심의문제를 두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9일 오후 2시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공연예술진흥협의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스타크래프트」의 심의문제와 관련한 정부부처 및 심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지원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후 심의조정요구안을 마련해 양 부처 및 심의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부측은 『공진협은 「스타크래프트」의 전체 내용과 멀티플레이어 기능 모두를 심의해 「연소자관람불가」 등급판정을 내렸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멀티플레이어 기능만을 심의해 기존 심의내용과 상충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정통부측 역시 『CD롬 타이틀 형태의 제품이라도 이것이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통용되면 당연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두 부처의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달 6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스타크래프트」 심의문제를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조정요구안을 작성,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9일 회의는 두 정부 부처 및 심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두 기관이 다시 협의해 재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PC통신상 온라인게임 부분에 대해 무해판정을 했으나 CD롬에 대해 이미 공진협이 유해판정을 한 바 있으므로 그 취소결정이 없는 한 일단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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