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벤처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단장 유중원)」을 발족,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이번에 발족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해외유학 등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됐다. 이 지원단은 앞으로 변호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모든 수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계약 등 국제무역 △기술도입·투자유치 등 투자 △기업매각·지분매각 등 M&A 등 제반 법률자문과 무역클레임 등 각종 분쟁해결 지원역할을 맡게 된다.
법률자문 희망기업은 각 지방중기청 및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거나 전화(02-503-9505∼6),E메일(oila96 @nuri.net)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들은 고액의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힘들었다』고 전제하며 『이번에 국선변호인단이 발족돼 각종 국제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발생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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