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 테러" 대비 전담팀 창설

 정부가 사이버 테러에 대비, 앞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컴퓨터 보급대수나 인터넷 사용자, PC통신 가입자 등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정개혁 업무보고에서 컴퓨터를 통한 외부세력 침투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 등 3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되는 사이버 테러 대비 전담팀을 연내에 창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 등 외부세력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통·금융·전기·통신·수자원망 등 정보통신망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테러 방지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미래의 전쟁개념이 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정보전 양상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할 때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정보전은 해커·범죄·테러조직으로부터 자국의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개념에서부터 필요시에는 적대세력의 정보통신망을 공격해 전투력에 손상을 입히는 적극적인 개념을 포괄한다.

 또 이는 종전의 인명살상에 중점을 둔 재래전과는 달리 공격대상이 컴퓨터 및 전산망이라는 점과, 또 소수의 인원과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엄청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다. 더욱이 정보전은 공격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재래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공할 파괴력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사이버 테러에 대비, 해커 단속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많은 예산을 배정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더욱이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지난 수년간 미군 인터넷을 조회한 국가들을 역추적한 결과 북한이 미 육군 웹사이트를 가장 집중적으로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태의 예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된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정보전 공격무기를 이용, 우리의 컴퓨터 기능을 마비시키고 컴퓨터내 자료를 입수해 변경, 파괴하거나 정보통신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결코 가상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얼마전 정부가 Y2K대책의 일환으로 컴퓨터 오작동에 의한 북한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국내 정부기관·연구소 등이 입은 해킹 피해는 모두 1백17건으로 이 중 70%인 80건이 외국 해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정보보호에 대한 대비책 강화가 시급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안장치 개발 등 방화벽뿐 아니라 보안전문가 육성 등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은 많다. 특히 현재 형법·전기통신기본법 등 10여개에 분산돼 있는 컴퓨터 범죄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경찰청에서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 각종 전산망 범죄 예방과 수사를 전담할 컴퓨터 범죄수사대를 발족하고 국내외에서 국가 기간전산망 및 산업전산망에 침입해 바이러스 유포 및 전산자료 조작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컴퓨터 범죄자들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펼쳐왔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의 사이버 테러 전담팀 구성계획에 있어서 이의 인력이나 시설·조직·경험 등을 최대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가 국가 정보통신 기반구조를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의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또 이는 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인식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일선 기업들의 전산보안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면서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정보산업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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