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에 자리잡은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제품을 개발해 사업화할 때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은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연구개발한 제품을 사업화할 때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정보화촉진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결과를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게 됐다. 또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하는 시험생산 시설을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공업배치법상의 공장 건축면적, 건축법상의 용도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면해 줌으로써 제품개발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6개 테크노파크 간 정보교류를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각 테크노파크를 2.5Gbps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단일 네트워크(가칭 테크노파크망)를 구축, 여기에 지역정보망·특허정보망 등을 접목시킴으로써 6개 테크노파크가 한곳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한전·도로공사·철도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설계, 기획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소프트웨어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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