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컴퓨터 2000년(Y2K)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인포월드」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최대의 통신업체인 AT&T와 그 자회사인 루슨트테크놀로지스가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당했으며 서킷시티와 컴프USA 등 대형 소매유통업체들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AT&T와 루슨트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이들 회사의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들을 대리한 뉴욕의 한 로펌으로부터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인 비타이 앤드 오스본 LLP는 뉴욕과 뉴저지 법원에 각각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회사가 Y2K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0년 이후에도 당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홍보물과 함께 문제의 통신장비들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문제가 된 통신장비는 교환기에서부터 시스템 관리장비와 비디오 영상회의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슨트측은 이에 대해 지난 96년 9월 이후 제조된 제품은 Y2K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자사 비용으로 해결해주고 있으며, 그 이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라도 대부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솔루션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며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킷시티와 컴프USA·더굿가이즈·오피스맥스·스테이플스·프라이스 등 6개 대형 소매유통업체들도 그들이 판매한 컴퓨터제품에 대한 Y2K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수천명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인 볼스&버나 소속의 변호사는 이들 유통업체가 Y2K 정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수많은 고객들이 Y2K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캘리포니아 불공정 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킷시티 등 피소된 업체들은 그러나 자신들은 그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특히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에 Y2K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Y2K 소송범위를 제한하려는 미국내 움직임과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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