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요.(지난호에 이어 계속)
답: 실제적인 산업분야로 한정시킬 수 있는 컴퓨터 프로세스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잡음을 모델화하는 수학적 알고리듬을 단순히 계산만 하는 컴퓨터 프로세스는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그 수학적 알고리듬을 이용, 디지털적으로 잡음을 필터링하여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특정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허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한정은 실질적으로의 한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수학적 알고리듬에 대해 단순히 형식적으로 산업상 이용분야를 기재할 뿐인 경우에는 특허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순수프로그램이나 데이터구조도 기록매체로 청구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98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순수프로그램이 상술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특정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특정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CD롬·DISK 등)」의 형태로 청구되고 실제적인 이용가치가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싱 편집방법을 기록한 롬(ROM)은 워드프로세싱 편집방법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이용가치가 있으므로 특허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는 음악·문학·예술·사진 및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 또는 축적 등에 해당하는 기록매체는 여전히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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