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교광고 허용범위 대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시행되는 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비교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어서 시장경쟁이 치열한 자동차·가전·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중심으로 경쟁업체간 광고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명백한 근거를 갖고 비교대상 기준을 명시할 경우 비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항목만 골라 비교광고할 경우 부당광고로 처벌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광고를 할 경우 연비가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회사는 연비항목만 골라 비교광고할 수 있으며 거꾸로 출력이나 등판능력 등 엔진성능이 우수한 회사는 그 항목만 골라 비교광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사의 제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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