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업체도 벤처업종 포함

 현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신기술 개발기업의 범위가 음반·비디오·게임 등 신종 영상매체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2인 이상 1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 에인절 투자조합의 결성 요건도 「2인 이상 1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 이계형 벤처기업국장은 최근 본사에서 열린 벤처지원포럼 월례 정기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벤처기업 범위를 신기술을 이용하는 영상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인절조합 결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조만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대폭 개정된 벤처기업특별법의 후속작업으로 마련된 이 벤처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신기술 개발기업에 국산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과 영상업종이 새로 포함되고, 평가기관에 국립기술품질원·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외에 중기청장이 추가로 벤처기업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창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한 에인절 투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개인투자조합 결성요건중 최소 금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고 조합의 투자대상도 기존 「창업 또는 전환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창업 또는 전환 후 7년 이내의 벤처기업」으로 확대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우수기술과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벤처기업의 외부인력(기관)에 대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를 해당 기업 임직원과 함께 △대학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기술지도사·경영지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규정했다. 다만 벤처기업 임직원중 제1대 주주와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제외된다.

 정부 조직내 벤처기업 관계부처간 의견조율과 정책협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15개 부처가 참여해온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재정경제부 차관을 포함, 16개 부처로 늘리고 지난해 5월 발족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위원장 중기청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계 부처간 벤처기업 정책 사전 협의 및 조정기능을 부여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중기청이 추진중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운영·수익분배 등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출자자의 범위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안에는 벤처기업 확인창구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고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연구기관 연구원의 범위를 민간 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과 대덕 연구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의 막바지 심의단계로 이후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어 최종안까지 별 수정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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