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벤처지원 포럼]주제발표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보다 강력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정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미흡했던 흔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벤처기업의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있다.

 투자총액이란 실제 투자한 금액이 자본금(주식수-액면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지, 혹은 회사의 자본금에서 투자한 자가 실제 가지게 되는 비율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실제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액면가 아닌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식인수 총액의 경우 주식, 즉 지분은 100분의 10이 안되지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실무상 액면가로 평가해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법조문과도 맞지 않은만큼 프리미엄을 포함해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조 제1항 제3호 「매출액 또는 수출액 기준」도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창업한 기업은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사업화 비율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분기 동안 영업한 기업을 예로 들면, 이 기업은 직전 2분기만으로 해야 할지 혹은 3분기 모두를 계산에 넣어야 할지 애매해 보인다.

 에인절들의 역할이 벤처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도 이를 위해 조세감면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초기기업의 경우 에인절이든 벤처캐피털이든 보통 한군데서 자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인절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로 지정받을 수 없다면 에인절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인절펀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금을 받은 경우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조의 2 제1항 제1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에 외국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 외국인에는 개인과 외국법인이 포함돼 있다.

 먼저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 중 개인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법인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10조의 2 제2항에 벤처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상당히 모순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비법인 사업자나 창업중인 법인이 이미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후에 법인설립을 하려는 경우 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다.

 제16조 제1호에서 교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대와 방송·통신대학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병역특례제도와 관련, 병역법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특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은 자신의 기업이 병역특례업체이더라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군대에 가야 한다.

 이것은 예전에 대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던 경우에나 맞는 기준이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여건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

 현재의 규정은 대기업 연구소에 취업이 전부이던 시대에 제정된 규정이므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벤처인들을 어떻게 선별하여 특례를 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더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입법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펀드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그 이름으로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관리도 대표자가 해야 하므로(세무상 실무) 너무 번거롭게 돼 있다.

 에인절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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