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 중 극장에 관한 법률 조항을 통합해 「통합영상진흥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현재의 영상관련 법률이 영화·비디오·음반·게임·방송 등 매체별로 법체계가 각각 짜여져 있어 정책 입안과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제·개정된 영상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 중 마무리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통합영상진흥법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실무 관계자도 『영상산업의 추이가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비디오·음반·게임 등에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매체통합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단일매체에 한해 각각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합영상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국 소관으로 지난 1월에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예술진흥국의 공연법에 기반하고 있고 영상과 관련된 공연 역시 공연법을 모법으로 하는 등 법률이 단일체계로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의 분리로 인한 문제는 최근 공연신고 절차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스크린쿼터사수 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가 이는 스크린쿼터제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영화진흥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영화진흥법과 영화관·연극극장·무용 등의 공연과 관련된 공연법이 이원화됨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영상진흥법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게임·음반·극장·영화배급 등 영상산업 관련분야가 모두 동일 법률내에 묶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한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 중 영화관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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