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5개사의 과당 무료통화 판촉행위에 대한 위법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에 의거,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이동전화 5개사가 무료통화 판촉으로 법을 어긴 것으로 판명되면 위반행위 중지와 법령 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무료통화 판촉에 대해 위법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SK텔레콤의 판촉기간 초과를 비롯해 한국통신프리텔의 판촉행사 기간 초과와 약관위반, 한솔PCS의 이용자 차별대우, LG텔레콤의 약관위반 등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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