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종방법 "시행령" 입법 예고

 문화관광부는 복수 종합유선방송국(MSO) 허용, 복수 프로그램공급사업자(MPP) 허용, SO와 PP간 교차소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을 확정,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문화부가 확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케이블 SO들은 전체 방송구역 중 10분의 1 이내 또는 전체 대상가구의 10분의 1 이내에서 다른 SO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정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개 이상의 종합유선 방송구역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구역 중 2분의 1을 초과해서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PP 역시 전체 프로그램 공급업의 3분의 1 이내에서 다른 PP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SO와 PP간 교차 소유도 대폭 허용됐다. SO는 전체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중 5분의 1 이내에서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재 허가된 방송구역(77개)과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29개)를 기준으로 할 때 SO들은 최대 7개까지 다른 SO를 소유할 수 있으며, PP 역시 다른 PP를 최대 9개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4월 초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