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복수 종합유선방송국(MSO) 허용, 복수 프로그램공급사업자(MPP) 허용, SO와 PP간 교차소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을 확정,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문화부가 확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케이블 SO들은 전체 방송구역 중 10분의 1 이내 또는 전체 대상가구의 10분의 1 이내에서 다른 SO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정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개 이상의 종합유선 방송구역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구역 중 2분의 1을 초과해서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PP 역시 전체 프로그램 공급업의 3분의 1 이내에서 다른 PP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SO와 PP간 교차 소유도 대폭 허용됐다. SO는 전체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중 5분의 1 이내에서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재 허가된 방송구역(77개)과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29개)를 기준으로 할 때 SO들은 최대 7개까지 다른 SO를 소유할 수 있으며, PP 역시 다른 PP를 최대 9개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4월 초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7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