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복수 종합유선방송국(MSO) 허용, 복수 프로그램공급사업자(MPP) 허용, SO와 PP간 교차소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을 확정,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문화부가 확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케이블 SO들은 전체 방송구역 중 10분의 1 이내 또는 전체 대상가구의 10분의 1 이내에서 다른 SO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정 MSO 사업자가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개 이상의 종합유선 방송구역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구역 중 2분의 1을 초과해서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PP 역시 전체 프로그램 공급업의 3분의 1 이내에서 다른 PP를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SO와 PP간 교차 소유도 대폭 허용됐다. SO는 전체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중 5분의 1 이내에서 프로그램 공급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재 허가된 방송구역(77개)과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29개)를 기준으로 할 때 SO들은 최대 7개까지 다른 SO를 소유할 수 있으며, PP 역시 다른 PP를 최대 9개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4월 초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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