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이동전화 음성사서함의 과금방식이 크게 변화돼 전화를 건 상대방의 수신 불가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더라도 약 10초간 통화에 대해 요금을 물지 않게 된다.
4일 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는 전화를 건 상대방이 응답하기 어려울 경우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하기 전 별도의 안내를 고지하는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이동전화 음성사서함의 과금방식을 크게 개선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전화 음성사서함의 경우 전화를 건 상대방이 응답하기 어려울 때도 곧 전화사의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돼 1초 통화라도 요금이 부과되도록 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당한 요금을 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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