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지난 2일 오후 협의회 회의실에서 통합방송법 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확정된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안이 법제화될 경우 전국 77개 SO들이 각각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SO협의회가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방개위가 방송개혁안에서 제시한 중계유선과의 통합방안 등이 지난 94년과 97년 정부가 케이블TV지역방송국의 1·2차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약속한 지역사업권 보장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협의회측은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인 한전과 한국통신이 망포설 및 관리에 태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에서 정한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도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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