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개가 넘는 사업자가 난립, 과당경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통신부는 별정통신사업자인 고구려멀티미디어통신(주)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고구려멀티미디어통신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토록 한 보증보험증권의 기한이 만료돼 재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사업자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에 등록한 이후 국제전화 역무를 제공해왔고 지난달 1월부로 보증보험증권 기한이 만료됐으나 아직까지 재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1백10여개가 등록, 영업중인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이용자 권익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문제점을 분석,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 강대영 통신업무과장은 『별정사업자 난립에 따른 사용자 피해상황과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실태조사 전담반을 구성, 시장상황 및 문제점 파악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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