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하이테크 사회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때문에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는 지식경영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지식최고경영자(CKO)제도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기업에 뒤질세라 CKO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기관들 역시 지식산업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느라 야단법석이다.
「지식」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기술·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지적능력 및 아이디어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탓인지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다. 「지식」보다는 오히려 「지적」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지적」이란 용어는 영어 「Intellectual」의 일본식 해석에 따른 형용사적 표현으로 「∼소유권」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허청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해부터 기존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를 포괄하는 「산업재산권」을 21세기 지식사회에 맞게 개칭하면서 「지적재산권」이란 표현 대신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허청마저도 아직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혼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허청이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쓰는 것을 저작권 등 관련업무를 흡수, 「지식재산부」로 승격하길 바라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지적소유권」을 여전히 그대로 쓰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 중엔 일본식 표현들이 많다. 표현에 따라 뉘앙스가 다르고 분명 어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면 늦었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잘못된 용어를 쓰는 주체가 정부 부처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21세기 지식사회에 대한 준비는 바로 조그마한 용어의 올바른 교정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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