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1단계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돼 상장법인들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인터넷전송,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제출해야 한다. 전자문서는 서면의 공시서류와는 달리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규정을 마련해 1일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1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와 감사종료보고서로 한정하되 오는 2000년 3월부터는 이를 유가증권신고서, 주식대량보유보고서 등 80여종에 달하는 모든 공시서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서면 공시서류도 함께 제출토록 하되 2001년 3월부터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자공시제도는 상장기업들이 제출해야 하는 공시서류를 서면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투자자 등 이용자들이 금감원·증권거래소 등의 공시실을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정보를 검색,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시내용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되며 공시자료를 가공해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정보를 만들 수 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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