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업소용 게임 프로그램이 변조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게임 개발업체들은 사태의 발단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심의규정 때문이라며 이의 완화를 요구.
한 업체 관계자는 『심의내용을 변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변조내용의 대부분이 일부 그림이나 용어를 바꾸는 것이며, 바뀐 내용이 사용자들의 정서를 해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일부에서는 기판 규격이나 칩의 위치까지 문제삼는 경우가 있는 등 업소용 게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불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경찰청에서 취하는 사후 관리감독체계는 범법자만 자꾸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게임심의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고,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게임단체를 활용해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반도체 소부장 주권' 더 높여가야
-
2
[ET시론]AI시대 2막, 조율자로 돌아온 CPU
-
3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AI 핵심 역량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
4
[사설] KT, 이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
5
[조현래의 콘텐츠 脈] 〈13〉게임박물관에 대한 작은 생각(小考)
-
6
[관망경] 허위조작정보 규제 성패는 집행에
-
7
[ET톡] 양자보안, 먼 미래가 아니다
-
8
[인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9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01〉 [AC협회장 주간록111] 벤처투자 신뢰는 계약에서 시작된다
-
10
[부음] 김미화(쿠팡 홍보실 이사)씨 모친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