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이동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제조업체가 전파연구소에 형식등록을 필한 1백20㎽ 이하의 이동전화용 소출력 중계기는 누구든지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자와 협의한 후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하주차장·지하상가·대형건물의 내부 등 전파 이용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이동전화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는 3월중 전파법시행령과 관련기술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체가 이동전화용 소형중계기를 30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소형중계기에 대한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 대역폭, 불요전파 발사기준 등 전파품질에 대한 기술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올해에만 약 3만32천대의 이동전화용 소형중계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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