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개위 방송개혁 2차 공청회 요약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개혁 2차 공청회를 개최해 그동안 확정한 방송개혁안에 대해 소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개위가 마련한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KBS·MBC의 위상정립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방송개혁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방송계의 의견을 최종보고서 확정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임명방식과 권한이 막강해진 방송위원회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서울대 강명구 교수는 방송위원수를 9∼15명으로 하는 것은 합의제 규제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5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교수는 특히 방송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대 권영성 교수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의 수립과 시행, 인허가 등을 위해선 법규 명령권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처럼 방송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세가지 방송위 구성방식 가운데 시청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위원은 9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포천 호남대 교수 역시 방개위가 제시한 세가지 위원 구성방식 가운데 1 대 1 대 1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국회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위원 가운데 3분의 1을 시청자위원회 연합회나 방송협회 등 송신자측 대표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안정임 서울여대 교수는 방송위원회 위원 중 비상임위원의 대표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며 직능대표·지역할당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순일 전방송위원회 위원은 9명 정도의 위원이 좋으며 방송기준위원회·방송발전자금운영위원회 등 하부기관에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에 시청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방송환경에 비춰 볼 때 설득력이 있으며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KBS와 MBC의 위상정립 방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조선일보 정중헌 논설위원은 이번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KBS에는 매우 불리하고 MBC에는 유리한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2TV를 굳이 공영화해 시청자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으며 MBC도 민영화하고 송출시설의 분리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선 고려대 교수는 KBS2 TV의 광고를 없애고 채널 성격을 차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년 유예기간을 둬 2000년 후반까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MBC 위상문제 역시 민영화가 바람직하지만 우선 1단계로 19개 계열사를 광역화해 가맹사 체제로 전환하고 본사는 방송문회진흥회를 실질적인 경영위원회로 바꾸고 조직을 재정비한 후에 2001년 정도에 민간상업방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문성근 충무로포럼 대표는 방송사들에 30∼40%선의 한국영화 의무편성을 제도화하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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