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개위, 13차 전체회의 지상중계

 일본방송 프로그램의 개방은 매체별·프로그램별 차별화 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진적·단계적 개방일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방송사는 매출액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연구개발(R&D)비에 투자해야 하며 방송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방송발전자금·정보화촉진기금 등 정부출연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지난 19일 오후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본방송 개방에 따른 중장기 정책」과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방송송출기능의 통합적 운영방안」 「방송·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정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일본방송 개방에 따른 중장기 정책

 일본방송 프로그램 개방은 라디오, 위성 및 케이블TV, 지상파방송의 순으로, 프로그램별로는 다큐멘터리, 뉴스, 드라마, 오락프로그램 순으로 개방한다. 또 무분별한 일본방송 프로그램 모방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제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 방송사간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마련,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과당 수입 경쟁을 방지하고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방송프로그램 원산지 표시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방송·통신분야 연구소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조정 및 평가시에 방송위원회와 관련부처가 협의하고 방송·통신분야 국책연구소와 방송사연구소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방송위원회에 R&D 담당부서를 설치, 방송기술 R&D자금 배정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이와 함께 방송기기 산업활성화와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산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테스트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방송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조업체간 공동협의체를 구성, 국내 방송사의 국산 방송장비 구입환경을 조성한다. 또 방송사연구소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소에서 위탁받아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보장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송출기능의 통합적 운영방안

 방송송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방송 3사의 송출기능 관리책임자(기술본부장급)로 구성되는 「방송송출기능 효율화 공동추진기구」를 3월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공동추진기구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모든 송·중계시스템의 공동운영과 디지털 지상파방송 송·중계시스템의 공동구축방안을 마련하며 송신장비의 설치공간 확보와 신규시설 신축, 기존시설 보강 및 공동시설 유지·운용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방송·통신망 운영 및 고도화 방안

 유선방송 전송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대역 등 기술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고 유선방송망을 초고속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로·망구조 개선 및 법·제도 정비, 사업구역, 소유제한 등 각종 규제책들을 완화하도록 한다.

 이밖에 지상파방송의 광고방송영업 대행체제는 공·민영 등 2개의 대행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업자간, 종합유선방송국(SO)과 위성방송사업자간의 상호 겸영을 허용하되 허용범위를 명시하도록 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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