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시 개정된 배출가스 및 매연 측정방법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전국의 자동차 지정정비업체들이 측정기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휘발유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는 한 번 측정해 소수점 둘째자리를,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하던 것을 각각 둘째자리와 첫째자리에서 절사하고 경유차량의 경우 3번 측정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하던 것을 절사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 교통공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 교체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이달부터 새로 개정된 측정기준에 맞춰 절사한 값을 검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6백90곳의 자동차 지정정비업체들은 개정된 측정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측정기와 매연 측정기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현재 정비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배출가스·매연 측정기기는 기존의 측정방법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내에서 자동적으로 반올림하게 돼있어 개정된 내용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다수 정비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측정기 공급업체들은 『전국 모든 정비업소의 프로그램을 교체하려면 적지 않은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측정기 1대에 10만원 가량의 프로그램 교체비를 부과할 계획』인 반면 정비업체들은 『대부분의 측정기가 구입한 지 몇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AS차원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측정기업체와 정비업소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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