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마정진)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재난관리 협조기관으로 지정됐다.
재난관리기관은 재난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국전력·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자동차공업협회 등 17개 기관·단체가 재난관리 협조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재난관리 협조기관 지정은 지난 97년에 비해 65% 가까이 늘어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승강기관련 안전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관리원은 119구조대와 연계, 월 1회 승강기 안전사고 가상훈련 및 승강기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순회 안전점검반을 편성, 무료 점검활동을 전개하는 등 승강기 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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