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과태료 대폭 인하

 관세청은 선적 지연이나 신고·등록·서류비치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수출입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하향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비교적 중요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10만원·20만원·40만원으로 과태료를 세분해 부과하고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도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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