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선적 지연이나 신고·등록·서류비치 등의 의무를 게을리한 수출입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하향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비교적 중요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10만원·20만원·40만원으로 과태료를 세분해 부과하고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도 1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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