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 스토킹" 범죄 첫 기소

 【로스앤젤레스=연합】 인터넷의 개인광고를 이용, 한 여성에 관한 신상정보와 거짓 메시지를 남겨 그 여성을 위험에 빠뜨린 한 남자가 연방수사국(FBI)과 검찰·경찰의 합동수사망에 걸려들어 미국 최초로 「사이버 스토킹」 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노스할리우드의 빌딩 경비원 개리 델라펜타(50)는 지난해 교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끈질긴 구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원한을 품고 이 여성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신체에 관한 정보와 「여러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기분을 맛보고 싶은 환상에 시달린다」는 등의 거짓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이 여성은 집 주위에 낯 모르는 남자들이 배회하고 낯선 남자들로부터 음란전화가 걸려오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으며 수사당국과 이 여성의 가족은 문제의 전자우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역추적, 마침내 델라펜타의 소행임을 알아냈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델라펜타는 스토킹과 컴퓨터 사기, 성폭행 사주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재판에 회부됐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사건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광범위한 동시 전파성을 이용한 신종 범죄로 앞으로도 개인 신상정보 누출과 함께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범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는 피해자에 관해 왜곡된 정보를 널리 퍼뜨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주며 때로는 살인이나 폭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회사들은 개인광고에 수록되는 정보의 종류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공개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이 여러개의 사용자명을 가질 수 있어 원천적으로 범죄를 막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범죄의 가능성에 대비,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스토킹과 성희롱 등에 관한 기존 법률을 호출기와 전자우편, 팩스, 음성메일, 기타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협박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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