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데이콤이 시외전화 호소통 장애에 따라 2천5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통신을 제소한 것에 대해 한통은 데이콤에 손해액 8백1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재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콤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한국통신의 시내교환기 프로그램 이상으로 자사의 시외전화 호를 한통 시외전화망으로 연결, 2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통신위에 재정을 신청했었다.
통신위는 또 지앤지텔레콤·두루넷 등의 영업 및 광고내용에 대해서도 중지 혹은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5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6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7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8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
9
'고양고양이'도 컴백…민경선 고양시장표 변화 첫 결재에 포함
-
10
웹툰 플랫폼, 나루토·강철의 연금술사 등 검증된 만화 IP로 독자 유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