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요청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소위는 최근 통과된 영진법 개정안에서 완전등급제 도입 및 등급외전용관 허용문제가 제외됨에 따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려 했던 당초의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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