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저작권분쟁 "봇물"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광범위한 저작물 이용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저작권분쟁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는 등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관련 분쟁조정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문화관광부 및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분쟁조정 건수는 총 51건으로 97년(28건)에 비해 82%(23건) 증가했고 저작권 상담도 2백25%가 늘어난 총 2천51건에 달했다. 특히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분쟁이 작년에 처음으로 등장해 3건(5.9%)이 처리됐으며 정보제공업체(IP) 및 콘텐츠제공업체(CP)의 상담건수도 지난 97년 40건에서 작년에는 1백40건으로 급증하는 등 인터넷·컴퓨터통신망 등을 이용한 콘텐츠정보제공업의 저작권 소유여부 문제가 저작권 분쟁의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지난 97년 인터넷(http://cdcc.kcaf.or.kr)과 컴퓨터통신 천리안(「생활속의 저작권」, go copy)에 저작권 상담란이 개설돼 작년 한 해 이를 이용한 상담건수가 전체의 20%인 3백65건을 차지했다.

 분쟁조정 건수 중 진행중인 5건을 제외한 46건을 처리결과별로 보면 성립 23건(50%), 불성립 16건(34.8%), 취하 7건(15.2%)으로 나타났다. 취하건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취하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 조정성립률은 70%로 97년의 50%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종류별로는 컴퓨터그래픽 및 일러스트레이션 저작물의 불법복제 등 미술 저작물이 전체 조정건수 51건 중 20건(39.2%)으로 으뜸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출판물을 통한 복제·배포가 19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위측은 『상담 내용에 있어서 IP·CP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및 「MP3」 음악파일 등 새로운 매체방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상담이 급증하는 등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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