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자나 인턴사원 채용업체에 임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공공근로사업제도」가 기업체에는 비용부담 없이 인력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공공근로자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 좋다. 그러나 일부 기업체나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서류만 내면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을 악용, 지원금을 나눠먹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 프로젝트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 H사는 연고가 있는 D대학 S교수를 통해 학생 30명의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다. 정부 관련기관에서 요청하는 도장과 서류를 넘겨주면 학생들에게 6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해주고 알선 교수에게도 알선료를 주겠다는 제의였다. 공공근로사업제도의 허점을 악용, 앉아서 서류만 내고 한달에 1인당 40만원 이상을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다.
다행히 이 제안을 받은 S교수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받았던 서류와 도장을 학생들에게 돌려줘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은 사건으로 불씨가 남아있다. 또 중소기업체 K사는 자사 직원자녀와 친인척 학생 한두명에게 매월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 허위 공공근로 신청서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건은 교수를 매개로 학생들을 이용하거나 직원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체와 공공근로사업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알선 중개인까지 등장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수긍할 수 있지만 관리의 소홀로 허위 공공근로자나 악덕기업들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원연 기자 y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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